경제
즙 한약 건강보험 적용·순대도 식품안전 인증받아야
입력 2015-12-27 19:21  | 수정 2015-12-27 20:49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즙이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진 한약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순대와 떡볶이 떡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그동안 가루약 형태만 적용되던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즙이나 알약으로 확대됩니다.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도 싸게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무료 암 검진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줄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은 만 11세 이하에서 만 12세로 높아졌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5천580원에서 6천30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3개월로 늘고. 육아휴직급여 역시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15% 올라 병장은 월 20만원 가까이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는 대인배상의 경우 현재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대물배상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한 '만능통장'이 도입돼 수익금의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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