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창촌 화재 '업주 10억 배상' 판결
입력 2007-10-18 06:55  | 수정 2007-10-18 06:55
지난 2005년 3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성매매여성 유족들에게 업주는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성매매여성 4명의 유족들과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10억여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가 창문을 폐쇄하는 등 화재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건물을 변경했고, 여성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
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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