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탑 고공농성 화물연대 간부 벌금형
입력 2015-12-25 15:40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광고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해 광고탑 운영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CJ대한통운이 운송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지난 7월30일 서울의 M사가 운영하는 높이 30m 광고탑 위해 올라가 10여일간 농성을 하면서 광고탑 전원을 켜지 못하게 하는 등 광고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J대한통운 울산지부는 지난 6월 노조 인정, 화물연대 울산지부의 단체교섭권 인정, 분실된 택배 물품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을 CJ대한통운에 요구하면서 운송 거부에 나섰으나 사측이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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