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워크아웃 연장시도 불발…동일토건, 회생절차 신청할듯
입력 2015-12-24 17:09 
채권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동일토건이 이달 31일 종료시한을 앞두고 추진한 워크아웃 연장 시도가 실패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일토건 채권단은 분양계약 해지 가구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워크아웃 연장을 결의했지만 가결조건인 75% 동의를 얻지 못해 연장안이 부결됐다. 계약 해지 가구가 요구하는 합의금 지불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동일토건은 용인신봉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금융기관 계좌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1년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워크아웃 연장이 부결됨에 따라 동일토건이 올해 말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에 맞춰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일토건 금융권 채권액은 9189억원으로 캠코8차유동화회사(3385억원)와 유암코(2005억원), KEB하나은행(837억원), 국민은행(412억원) 등이 채권을 갖고 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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