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半샷법’ 조롱받았는데...이젠 ‘4분의 1샷법’ 만들건가”
입력 2015-12-24 16:47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대기업 적용대상을 철강,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특정업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 주장에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샷법의)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법 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반감시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시켜주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상에 넣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악용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추가하면서 야당에게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큰 업종들이 대기업 위주라는 점을 들어 설득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자 지난 23일 야당은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대기업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 기업만 원샷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샷법에 대해 우리 당이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구조조정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이들 세 분야는 일단 포함시키겠다고 여당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데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업계에선 ‘반(半)샷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나마 대기업은 일부 업종에만 제한한다면 반샷법만으로 모자라 ‘4분의 1샷 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의 잠정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체과잉공급 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로 추산된다. 이미 과잉공급업종만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업종을 제한할 경우 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또한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은 WTO 협정상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업종제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했다가 경제상황이 급변해 내년에 다른 업종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답하다”며 해외에서도 업종이나 기업 규모로 적용범위를 제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도 업종제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13개 주력산업 업종별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도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샷법은)특정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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