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포스코엠텍 “2013년 구리 거래 세무조사 추징없이 종결”
입력 2015-12-24 15:14 

포스코엠텍은 2013년 구리 거래로 인해 실시된 세무조사가 추징세액 없이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앞서 2011~2012년 2개년도 구리 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35억원 역시 환급받은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종결로 세무 관련 위험이 완전히 해소돼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구리 거래에 기인한 추징금 부과와 2013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예년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 기업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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