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살 딸 학대 피의자B씨 검찰 송치…“죄송하다”
입력 2015-12-24 14:59  | 수정 2015-1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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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해 때리고 굶겨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A 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피의자는 딸을 왜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 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 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 상해·감금·학대 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피해자 A 양은 사건 당일 노끈에 묶인 손을 스스로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맨발로 집 밖을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가정폭력, 없어져야” 피의자 B씨, 엄벌을 받았으면” A양, 부디 행복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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