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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 아버지 검찰 송치…"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 경악
입력 2015-12-24 14: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11세 딸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가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인 아버지 B(32)씨는 이날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느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동거녀 C씨는 "왜 어린 아이를 굶기고 학대했냐"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C씨의 친구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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