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가린 아버지는 “죄송하다”...동거녀는 묵묵부답
입력 2015-12-24 14:17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 가해자인 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 친구 등 3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3명에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감금·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지검으로 이송된 A양의 아버지 B씨(32)는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B씨는 고개를 숙인채 죄송하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 한 뒤 경찰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다.

동거녀 C씨는 어린 아이를 굶기고 학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인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씨는 동거녀 C씨(35), C씨의 친구 D씨(36·여)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A양(11)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2년 여에 걸친 딸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손과 발이 노끈으로 묶인채 세탁실에 감금돼 있던 A양은 지난 12일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와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검찰은 피의자3명을 조사한뒤 A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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