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요율과 대상 합의
입력 2015-12-24 11:36 
남북이 오늘(24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 협상에 대해,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에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10년동안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한 번씩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4년 마다 합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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