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화학적 거세 '합헌'
입력 2015-12-24 07:00  | 수정 2015-12-24 10:23
【 앵커논평 】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김순철·이성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주민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번호 오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댕긴 건 인터넷 포털과 카드사 등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강 모 씨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마저 각하되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번호 변경을 막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그 변경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오는 2018년부터.

헌재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동안 시간을 주고 법을 고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 기자 】
2년 전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표 모 씨는 징역 15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도 선고받았습니다.

표 씨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며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황승태 / 전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2013년)
-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잠자던 여자 아이를 이불째 납치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역시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성충동 억제 효과가 길어야 석 달밖에 지속되지 않고, 비용이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물치료는 대상자 본인을 위한 치료"라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치료를 중단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다시 생성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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