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무리한 해석 차단하는 절충점 선택
입력 2015-12-24 07:00  | 수정 2015-12-24 07:22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따져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인데요.
헌재는 왜 이처럼 애매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전남주 기자의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은 거센 후폭풍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일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국내 피해자 등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무리한 해석을 차단하는 절충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본 소송은 잠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등 현안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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