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시 예고 필요 없다? ‘위헌 판단
헌재가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 시킬 때 예고가 필요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시킬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한 제도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이와 별개의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문제가 된 해당 조항 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커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은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와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헌재가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 시킬 때 예고가 필요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시킬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한 제도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이와 별개의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문제가 된 해당 조항 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커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은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와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