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문에 가방 껴 승객 사고 났다면…배상은?
입력 2015-12-23 19:42  | 수정 2015-12-23 21:00
【 앵커멘트 】
지하철 출입문에 승객의 가방이 끼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다 승객이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당시 70살이었던 황 모 씨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다 메고 있던 가방이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황 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황 씨는 열차를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과천역을 소유·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함께 1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열차의 차장과 승강장 관리자는 출발 전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했음을 확인하고, 위험방지에 적합한 CCTV와 모니터 등의 장치를 갖출 주의의무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황 씨 역시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린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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