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입력 2015-12-23 17:33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황 전 교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다른 위조본이므로 법령을 어긴 징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황 전 교수가 재상고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1일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징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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