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협박·추행’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구속기소
입력 2015-12-23 17:02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이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여직원을 보복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56)을 업무상횡령과 보복 협박,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월 부산시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편취한 사실로 법정구속되자 한 달 뒤 항소심에서 자기 돈으로 횡령 피해액 3456만원을 노조 이름으로 공탁하고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공탁금을 2년간 방치해두다가 지난해 8월 노조 대표 자격으로 출금해 본인과 아내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를 기만해 실형을 모면하려고 공탁금을 걸었고 애초부터 공탁금을 차후에 개인적으로 되찾아 쓸 의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자신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여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해당 사건 재판에서 여직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은 이 의장이 ‘너 때문에 법정구속됐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해당 여직원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여직원이 자신을 고소하자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고소 취소를 회유하기도 했으며, 이달 4일에는 여직원 집에 무단침입해 고소 취소를 종용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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