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는건 기본권 침해"…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2015-12-23 16:45  | 수정 2015-12-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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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한다는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전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강 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는건가” 정보가 노출됐는데도 바꾸지 못하는 건 말이 안됐어” 2017년 안으로 개선법이 나오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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