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5-12-23 16:43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판단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인 이윤재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현재 가치를 반영해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이씨 부친의 미수금 5828엔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1165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씨는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기에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가 이씨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한·일청구권 조항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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