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차량 사적 이용땐 소득세 부과
입력 2015-12-23 16:4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그만큼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돼 ‘무늬만 업무용인 고가 차량 이용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또한 가입절차, 가입대상, 대상 금융상품 등이 규정됐다. ISA는 이르면 내년 3월말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기록해 1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회사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된 비용만큼은 사용자가 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1년에 수천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했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 업무용 차량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억원인 차량은 기존에는 감가상각비 2000만원(20%씩 5년간 적용), 기타운영비 1400만원(감가상각비의 70%로 가정)으로 연간 3400만원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내내 차량을 업무용으로 써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받게 돼 비용인정금액이 3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어든다.

같은 가격대를 전제로 연간 80%를 업무용으로 쓴 경우 비용인정금액은 1920만원으로 현행보다 1480만원이 줄어든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1000만원까지 기본 비용으로 인정된다. 반면 2500만원 가격대의 업무용 차량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추가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업무용 차량이라는 방패 아래 부당하게 공제됐던 비용이 줄어들고 사적 사용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 연간 51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ISA의 가입절차와 대상상품 등도 규정됐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되는 상품이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나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는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다.
근로자·사업자들이 ISA에 가입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운데 1개를 제출해야 하며,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가입 연도의 다음 해에 가입자격을 확인해 무자격자의 가입여부를 가려낸다. 무자격자로 밝혀지면 금융기관에 통보 후 계좌가 해지된다.
ISA에 편입되는 대상 금융상품은 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 등 예금취급기관에서 다루는 예·적금과 예탁금이며,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증권 등도 해당된다. ISA는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인 내년 1월 29일 이후에 금융기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월말경부터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2년 후인 2018년까지 유예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소득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종교인의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인 본인 학자금, 식사·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으로 규정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본 1600만원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까지 인정한다. 4000만~6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600만원에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분의 20%가 필요경비가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기본 경비인정인 2600만원에 4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 추가돼 필요경비는 총 2900만원이 된다. 한편 종교인이 퇴직했을 때 얻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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