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업 공동으로 물려받아도 稅혜택 받는다
입력 2015-12-23 16:37 

10년 이상 경영이 이뤄진 중소기업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영농 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된다. 엔젤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요건도 창업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 2015년 12월 10일자 A1면 보도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23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같은 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한 이후에 가업을 물려받게 되는 자녀(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상황과 상속재산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시행령상에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이 이뤄지기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규정에 대해 예외를 뒀다. 또 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가업유지로 판단했다.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했던 것을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에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사망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

가업유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완화한다. 상속 당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상속 후 10년간 매년 30% 이상을 유지했다면, 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농기업 가운데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을 빚었던 엔젤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 3년 이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2%(20억원)로 낮춰지고, 양도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엔젤투자자들이 ‘투자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부여되던 특례를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특례 요건도 지분율 1% 미만의 출자주식에 해당하던 것을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추가출자하거나 총 출자액 10억원까지로 완화했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출자 당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했지만,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계속해서 이연하기로 했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 주식을 처분을 때에도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했으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기존 자회사 주식을 이전하면 과세이연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년·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음식점업도 추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도 출산·육아로 인한 퇴직자에 한했던 것을 임신으로 인한 퇴직자로도 확대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주어지는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 또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주어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도 주식, 펀드, 적용시기 등이 규정됐다. 계좌 계약기간은 10년 이내여야 하며,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정의됐다. 투자전용펀드는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돼야 한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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