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하우스 맥주처럼...하우스 탁주도 허용
입력 2015-12-23 16:35 

내년부터는 소득세 등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강화됐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무는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돼서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재외동포도 2년(2과세기간) 내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 등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개정안은 관광이나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도 모두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이번에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게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 파는 ‘소규모주류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맥주뿐만 아니라 탁주, 약주, 청주도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장안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만 팔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술을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맥주에 한해, 제조자가 자기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만 하우스맥주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파생상품 거래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기본세율 20%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범위가 100분의50(탄력세율 10%)에서, 100분의75로 확대(탄력세율 5%)되면서 당장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 양도세는 지난해 말 과세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시장침체 우려 등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농어민의 소득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어업소득,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률은 농민, 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어로, 양어 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 특례를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게 기존에 매출액의 30%까지 인정해주던 한도를 2016년 말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국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국내사업장(내국, 외국법인 모두 포함)은 모두 정부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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