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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판매혐의 범키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12-23 16: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마약 판매,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형량을 유지,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키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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