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문에 승객 가방 낀 채 운행해 사고…“철도공사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23 16:08 

지하철 출입문에 승객 가방이 낀 것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승객이 다쳤다면 지하철 운행회사뿐 아니라 CCTV 화질 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역사 소유주 한국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황 모씨(당시 70세·여)와 남편이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2년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이 닫힌 출입문에 끼었으나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황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열차는 서울메트로가 운행하고 있고, 과천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류 판사는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며 주의를 기울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나타나는 황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조명과 해상도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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