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사태 미술품 은닉’ 이혜경 前부회장 1심서 징역2년
입력 2015-12-23 16:04 

동양그룹 사태 후 재산 강제집행을 피하려 고가의 미술품을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3)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2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미술품을 반출·보관·매각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동양사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사·행정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반출한 미술품 중 시가가 확인된 것만 합계액이 50억원에 달한다”며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쓰여야 할 매각 대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쓰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자신 소유의 집과 미술품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홍 대표의 도움을 받아 미술품을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기고 일부는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 가담하는 한편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먼저 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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