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12-23 16:00  | 수정 2015-1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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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법 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이윤재씨의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사망해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는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자 아버지가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 5828엔을 지급해 줄 것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위원회) 에 신청했다.
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45년 해방 당시 1엔을 2005년 기준 2000원으로 환산해 1165만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이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이었구나” 법과 외교는 분리해서 봐야 하지 않나” 각하 결정났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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