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이달 28일 출시
입력 2015-12-23 15:35 

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이하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주택도시기금(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에서 이달 28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말 한시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해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50점 이상 유한책임대출, 40∼50점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 40점 미만 일반 디딤돌대출)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대출금리와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유학책임 디딤돌 대출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과 시장 반응 등을 평가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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