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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화보 사건, 대법원까지 간다
입력 2015-12-23 14: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박시후가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로 제작사 K사에게 2억7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시후는 지난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무산되면서 배상 관련 기나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 복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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