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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지옥같은 시간 끝내달라"…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12-23 14:11  | 수정 2015-12-23 14:18
범키 5년 구형/사진=스타투데이
마약혐의 범키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범키 "증인들이 자신들의 감형 위해 제보한 것"



검찰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에게 1심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으나 범키는 법원에 "지옥같은 시간을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범키 측은 "증인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들이 자신들의 감형을 위해 범키를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범키는 최후 진술에서 "15개월간 재판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가족과 일에만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 같은 삶을 줬다. 이 지옥같은 삶을 끝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4월 23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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