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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시후, ‘2억 손배소’ 대법원 간다…상고 결정
입력 2015-12-23 14:03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박시후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제작사 K사와 법적 공방전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K사가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2억7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 혐의로 제작사 K사에 대해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시후는 2013년 8월 K사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고소해 긴 법적 공방전을 치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시후 측 손을 들어줬고, K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방송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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