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순수토지 실거래가 공개
입력 2015-12-23 13:43  | 수정 2015-12-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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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를 통해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 건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 실거래가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토지 포함되는구나” 토지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는구나” 부동산, 신고된 다음날 실거래가 공개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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