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
입력 2015-12-23 12:02 

상환책임이 담보물(주택)로 한정되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시범사업이 디딤돌대출에 적용돼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연체 때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차입자 책임이 주택에 한정된다. 주택으로 충당하고 남은 대출금까지 차입자가 모두 책임지는 기존 담보대출(무한책임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로 한정된다. 일반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부부합산 6000만원) 보다 낮은데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디딤돌 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 2.1~2.9%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 2억원 대출한도와 10~30년 대출기간 등도 디딤돌대출과 같다. 우리·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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