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대보다 심한데"…13주 진단이 전치 4주로?
입력 2015-12-23 11:06  | 수정 2015-12-23 14:33
【 앵커멘트 】
경찰 준비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 기관이 갑자기 창원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바뀌면서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알고 지낸 경찰 준비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눈이 함몰된 25살 김 모 씨.

고소장을 접수한 김해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정 모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진단이 좀 나왔고, 내가 볼 때는 행위도 안 좋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때렸으니까) 내가 볼 때는 중한 내용이다…."

그런데 창원지검으로 배당된 사건이 20여 일이 지나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사는 곳이 경남 양산이라며 울산에서 맡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알고 보니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전치 4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형외과 4주, 신경외과 3주 등 모두 합쳐 13주 진단을 받고 2차 수술과 정신과 치료까지 남았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외삼촌
-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대 의전원생은) 3주인데도 (벌금) 1,200만 원이고 정식재판에 갔는데 우리 애는 거의 20주에 가깝게 나왔는데도…."

검찰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0번이나 제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피해자가 아닌 '형벌이 무겁다'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요구로 다음 달 4일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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