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형 특허천사` 지재권 투자 나선다
입력 2015-12-23 04:02 
'한국형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 펀드가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나 중소·중견업체 원천기술 특허 100여 건에 대한 직접투자에 나선다. NPE(Non Practicing Entity) 펀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경쟁 업체의 특허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기존 특허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개발 단계 기술을 특허 출원 이전에 미리 사들여 초기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000억원 규모로 투자한 'KDB인프라 IP 캐피탈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 외국 특허관리회사 등 19곳이 보유한 특허 100여 건에 대한 투자 검토에 나섰다.
이 같은 지식재산권(IP)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펀드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특허권자가 갖고 있는 '잠자는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받고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대행함으로써 수익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스마트폰 특허를 외국 기업들이 무단 사용했을 때 펀드는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이 기업에서 특허사용료를 받아 특허 보유 업체에 지급한다. 이 업체는 이로써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특허를 사업화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NPE 펀드가 내년에 추진하는 특허 직접투자는 업종별로 보면 스마트폰(50%)과 동영상 표준(30%), 의료기기(10%), 반도체(10%) 분야다.
산업은행은 또 국내외 벤처캐피털, 대기업과 연계해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 특허 출원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특허 출원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제까지 금융이 기업 단위 금융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업 단위가 아니라 기술 단위, 특히 정책금융은 특허를 매개로 한 기술금융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NPE(Non Practicing Entity) :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 소송 위주 사업 모델에서 수익모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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