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살짜리 입양딸 쇠파이프 살해…살인죄 적용 징역 20년
입력 2015-12-22 19:40  | 수정 2015-12-22 20:41
【 앵커멘트 】
지난해 두 살배기 입양 딸을 끔찍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던 울산 양어머니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대법원에서 이 매정한 양어머니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딸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던 45살 양어머니 김 모 씨.

입양한 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정남권 / 울산경찰청 과장 (지난해 11월)
-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재수가 없다…."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10분 동안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를 지속한 끝에 딸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딸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딸을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스스로 학대행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다가 살해한 양어머니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무엇보다 폭행·학대의 방법으로 미뤄볼 때 어머니 김 씨에게 딸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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