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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퇴거령` 괌으로 떠난다
입력 2015-12-22 19:30  | 수정 2015-12-22 19: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민슬기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을 떠난다.
2008년 '악녀일기'로 데뷔한 에이미는 2012년 9월에는 프로포폴 복용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바 있다. 이후 졸피뎀을 음성적인 방식으로 구해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주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으나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 관리소는 22일 한 매체를 통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따라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다른 나라로 재차 옮기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으며, 또한 강제 퇴거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영구 추방'·'10년후 입국 가능' 등 향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을 고지 받게 됐다.
에이미는 중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명시된,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괌(미국)으로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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