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시 14일 이내 통보해야
입력 2015-12-22 18:16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 공고후에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마감자재와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 등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조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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