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피해규모 오리무중, 공정위 보상방안 제시
입력 2015-12-22 15:20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사진=연합뉴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피해규모 오리무중, 공정위 보상방안 제시



무한제 요금제 과장광고와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추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조사를 벌여왔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통사의 '꼼수'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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