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설픈 보이스피싱…은행에 지갑두고 나왔다 딱 걸려
입력 2015-12-22 15:17  | 수정 2015-12-22 15:2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얼빠진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대학생 서 모씨(24)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조 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와 조씨는 지난 11월 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캐피탈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187만6200원을 가로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 ATM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수로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넣어둔 자신의 지갑을 놓고 나왔다. 지갑에는 명의가 다른 체크카드가 10장이나 들어 있었다. 수상하게 생각한 은행원이 112로 신고했고, 경찰은 지갑을 찾으러 은행에 돌아온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를 통해 공범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서씨를 전화로 유인해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올해 7월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총책에게 지령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A캐피탈 과장인데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보증보험비용과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특정된 4건의 범행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약 6개월 간 대포통장 35개를 받아 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대가로 7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친구인 서씨의 권유로 조씨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1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약 2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하고 대가로 52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배달원 신 모씨(34)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달 15일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윤 모씨(41·여)에게 가로챈 1600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다.
신씨는 은행 창구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은행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은행 직원은 창구에서 시간을 끌며 피해자와 통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은행 직원 2명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