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세월호 애도기간, 수차례 술자리 참석군인 감봉 과해”
입력 2015-12-22 14:03 

세월호 애도기간 중 수차례 동료들과 술자리에 합석한 군인에게 내린 감봉 2개월 징계는 과다하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육군에 근무하는 A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육군 55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육군 55사단 보급수송근무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25일 경기도 용인 식당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한달간 7차례 술자리에 합석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에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자 각종 회식, 음주가무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했다.

이를 근거로 군 당국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의 제기를 한 A씨는 감봉 2개월로 감경받았으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는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군 당국은 술자리에 참석한 8명 중 A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했고, A씨보다 상관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가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줬다고 볼 자료도 없고 비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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