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청구권 협정 위헌여부 선고 임박…‘日 언론 집중’
입력 2015-12-22 11:14  | 수정 2015-1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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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였다.
지난 21일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협정 2조 1항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달 23일 선고될 예정임을 일제히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생긴다”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한국 헌법이 공적인 필요가 있을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에도 주목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집중했다. 이어 하급심에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을 거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반세기 전에 합의한 일본의 한반도 통치 청산 방식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은 협정에 따라 한일 양쪽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 판결을 내면 의미가 있나”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걸로 앞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지도”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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