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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알림서비스, 한 번만 신청하면 서비스 가능? 신청방법 보니 '간편하네~'
입력 2015-12-21 09:43  | 수정 2015-12-22 07:56
주차단속알림서비스/사진=연합뉴스
주차단속알림서비스, 한 번만 신청하면 서비스 가능? 신청방법 보니 '간편하네~'

전국 77개 자치단체는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 번 신청으로 77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합니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이나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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