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약혼녀에게 몹쓸 짓 한 60대…결국 실형
입력 2015-12-20 19:40  | 수정 2015-12-20 20:29
【 앵커멘트 】
입양한 아들의 예비 신부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사진 촬영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의 약혼녀에게 "헤어지면 죽이겠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65살 김 모 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느닷없이 찾아갑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집에 있던 21살 예비 며느리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린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김 씨는 또 아들의 약혼녀를 강제로 끌어안고 팔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법원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법률상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며느리를 추행하고 촬영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지만,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가족과 유대 관계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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