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주인 보증 `고액 전세대출` 급증
입력 2015-12-20 18:21  | 수정 2015-12-20 20:01
전세금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집주인 보증이나 배우자 보증을 통한 고액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부담이 많은 월세나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려는 세입자들이 이런 방식의 대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세금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3억원까지 빌려주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대출보증(신규 보증금액 기준)은 2013년 3조7947억원에서 올해 1~11월 기준 6조3927억원으로 급증했다. 건당 보증금액 역시 같은 기간 86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은 금리가 연 3.0~4.4%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3% 안팎)보다 높은 편이지만 넉넉한 한도(3억원)가 강점이다.

대신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가져간다는 데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집주인이 이 같은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꺼려왔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대출금에 상응하는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방식의 전세자금대출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데다 집주인이 빚이 많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렇게라도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이다. 금융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금공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금이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세금 오름세가 남다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많게는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로 몰리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끼리 빚보증을 서는 이른바 '부부 합산 전세자금보증' 역시 늘고 있다. 예컨대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필요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소득증빙을 거쳐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은행 차원의 연대보증은 금지돼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예외적으로 부부간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부부 합산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2013년 8245억원에서 올해 1~11월 기준 960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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