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이 카트 끌다 손님 쳤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해야"
입력 2015-12-20 17:37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59살 A씨가 마트 직원이 운반하던 카드 대열에 배를 부딪혀 다쳤다며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마트 측이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들이 대량의 카트를 운반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인 마트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 두 명이 함께 옮기던 카트 대열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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