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구조조정 강공 시작 `과다 부채비율 공기업 해산명령`
입력 2015-12-20 16:15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의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개선의 기미 없이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계속 존속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하는 지방공기업들의 정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령 개정안에는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자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행자부 장관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실제 행자부 장관의 해산명령 대상이 될 첫 기업으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꼽힌다.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0년의 당기순손실 245억5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256억2700만원, 2012년 151억7300만원, 2013년 182억500만원, 2014년 997억500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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