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터파크 몰카` 유포한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12-20 15:45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3)에게는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 씨(26·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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