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원금보장 연금상품 `퇴출`
입력 2015-12-20 15:12 
내년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 판매가 금지된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두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 결정이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때 양자 간 과세 이연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IPR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 운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개인연금법)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가입자들이 돈을 타야 하는 연금 상품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걸쳐 나눠진 지금과는 달리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다.
개인연금계좌는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