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1.7% 이하로 제한…체감 등록금 수준 여전히 높아
입력 2015-12-20 14:54 
내년 대학 등록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1.7% 이하로 제한…체감 등록금 수준 여전히 높아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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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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