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경남FC와 심판 관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 경남FC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7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해당년도 K리그 상벌규정 제 15조 1항에 따라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규정 제 19조(재심)에 의거,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11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북전에서 전북 서포터즈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하여 제주구단의 안전 요원 4명을 폭행하여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하여 전북 구단에 서포터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yoonjinman@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벌위원회는 전 경남FC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7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해당년도 K리그 상벌규정 제 15조 1항에 따라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규정 제 19조(재심)에 의거,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11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북전에서 전북 서포터즈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하여 제주구단의 안전 요원 4명을 폭행하여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하여 전북 구단에 서포터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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