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15-12-18 11:01  | 수정 2015-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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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피고 최모 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 측은 최모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김씨는 증인으로 참석, 2015년 8월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량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며 다음 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전화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 때문에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최씨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인 최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의 강제 추행 혐의 인정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네” 피해자한테 전화로 욕설도 하다니” 이경실 남편,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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